입양 안내
Adoption Guide
가정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국내외 입양가족 지원을 통해
입양복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입양
생물학적 관계가 아닌 법적, 행정적 절차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2023년 사업현황
보호아동(명)
위탁가정(가정)
아동상담(명)
의료지원(명)
입양자격
입양특례법 제10조(동법 시행규칙 제4조)
① 입양특례법상 양친이 될 자격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
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입양특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입양특례법’을 검색하세요.
입양 생물학적 관계가 아닌 법적, 행정적 절차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입양절차(부모)
STEP 1 | 입양상담 (입양기관) |
STEP 2 | 입양신청 및 서류접수 |
STEP 3 | 예비입양부모교육 및 가정조사 |
STEP 4 |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
STEP 5 | 아동결연 (결연위원회) |
STEP 6 | 입양허가신청서제출 (가정법원) |
STEP 7 | 입양아동인도 (입양기관) |
STEP 8 | 친양자 입양신고 (시·군·구청 ) |
STEP 9 | 입양 사후서비스 (입양기관, 법정 1년 필수 ) |
입양가정지원사항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입양축하금 | ·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1회에 한하여 200만 원 지급 |
입양아동 양육수당 | · 만 18세까지 월 20만 원 지급 |
의료급여 | · 만 18세까지 의료급여 1종 |
심리치료비 | · 주의력결핍과잉장애(ADHD), 정서불안 등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 지원 - 최초 심리검사비 20만 원 지원 - 월 20만 원 이내 심리치료비 지원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매월 627천 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매월 551천 원 |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이내 | |
· 기타 - 만18세까지 지급 -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동시 지급 가능 |
2023년 사업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