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생물학적 관계가 아닌 법적, 행정적 절차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2023년 사업현황
보호아동(명)
위탁가정(가정)
아동상담(명)
의료지원(명)
입양자격
입양특례법 제10조(동법 시행규칙 제4조)
① 입양특례법상 양친이 될 자격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
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입양특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입양특례법’을 검색하세요.
입양 생물학적 관계가 아닌 법적, 행정적 절차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입양절차(부모)
STEP 1 | 입양상담 (입양기관) |
STEP 2 | 입양신청 및 서류접수 |
STEP 3 | 예비입양부모교육 및 가정조사 |
STEP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