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 상단 [바로 후원하기] 혹은 대표전화(1577-6351 / 평일9시~18시)를 통해 후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는 투명한 회계관리 및 조직운영, 사업보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연간사업보고서와 소식지를 통해 후원자님들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와 소식지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며, 동방사회복지회 홈페이지 [기관소개 – 투명경영] 메뉴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원하실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필요합니다.
- 기업, 동호회, 단체명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 동호회 및 단체 회원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 이중발급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단, 동호회 및 단체 구성원 개인명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각각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 기업의 경우, 기업명으로 회원가입 및 후원이 가능하며, 가입시 작성하신 기업정보 및 사업자 등록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기업후원문의 : 1577-6351 또는 FAQ→기업후원)
- 매년 9~10월 결연 아동의 소식을 담은 보고서를 발송해 드리며, 대표전화(1577-6351 / 평일 오전 9시~18시) 또는 spon@eastern.or.kr로 문의해 주시면 결연후원담당자로부터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 중단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본인인증 후 진행되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동방사회복지회로 대표전화(1577-6351) 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후원 중단만으로 웹회원 탈퇴까지 진행되지 않으니, 웹회원 탈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로그인] - [나의후원 > 탈퇴하기]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비밀번호 변경은 [마이페이지 > 비밀번호 변경]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정기후원자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로그인] - [나의후원]에서 후원 내용을 확인/변경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외에도 대표전화(1577-6351 / 평일 9시~18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하신 회원 명의로 발행되며(매년 1월 중순)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회원에 한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안내>
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발급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합니다.
② 홈페이지 발급
-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로그인] - [나의후원] - [기부금영수증 출력] (사업자등록증 출력 가능)
③ 대표전화 1577-6351로 전화 주시면 개인정보 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 동방사회복지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종교단체 외)입니다. *부양가족(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부금 포함
구분 | 공제한도액 | 세액공제율 | |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코드번호: 40) | 법인 | 소득금액 X 10% | |
개인 | 소득금액 X 30%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동방사회복지회
대표전화 02-332-3941~5 ㅣ 이메일 esws@eastern.or.kr ㅣ 팩스 02-324-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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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문의 1577-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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