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영수증은 가입하신 회원님의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기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타인 명의로 변경은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단, 기부자 본인, 기본 공제대상자(직계비속, 형제자매 포함)의 경우 명의 변경을 하지 않으셔도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제출처에 문의)
A. 네,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이 가능합니다.
협의를 통해 동방사회복지회 본부 및 산하기관과 연계된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A. 물품 후원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고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품을 후원해 주실 경우, 협의를 통해 가능하오니 대표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확인 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중고 물품 후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은 발행해 드리고 있지 않지만, 장부가액 확인서로 작성이 가능할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표번호 : 1577-6351 ※평일 9시~18시
A. 후원해 주신 물품에 대한 기부금액은 매입단가 혹은 제조단가표 혹은 장부가액확인서를 바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하는 물품을 기부하실 경우 판매금액이 아닌 원가 혹은 도매가 혹은 장부가액확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장부가액 산정기준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일 경우 : 매입가액+부대비용(취득세 및 등록세 포함)
2) 제조/생산/기타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일 경우 : 제조원가+부대비용
*증빙서류 가능 : 세금계산서, 계산서, 구입영수증, 장부가액, 수입원장, 원가명세서, 회계장부사본 등
*증빙서류 불가 :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견적서, 단가표 등
※동방사회복지회는 법인세법에 의거하여 물품 후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단체 및 모임명으로 기부금영수증(세액공제 혜택) 발급은 어려우나 협의를 통해 후원증서, 기금 전달식, 홍보 활동 등은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후원 신청은 회원가입 없이, 홈페이지 상단 [바로 후원하기] 버튼 혹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 단, 후원금을 모아서 전달해 주신 단체 및 모임에서 구성원 각자의 개인정보를 동방사회복지회에 제공해주실 경우 개인명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후원전화 : 1577-6351 ※평일 9시~18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동방사회복지회
대표전화 02-332-3941~5 ㅣ 이메일 esws@eastern.or.kr ㅣ 팩스 02-324-3985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ㅣ 사업등록번호 111-82-00397ㅣ 대표자 김도종
사단법인 이스턴(동방)인터내셔널 ㅣ 사업등록번호 121-82-16504ㅣ 대표자 김명자
후원문의 1577-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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