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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고
2018-03-30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2017년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구칙 제41조의 6 제2항에 의거하여 우리 회 법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6 제2항

·공고기간 : 2018년 4월 1일 ~ 2018년 6월 30일 (3개월간)

·공고내용 : 2017년도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 첨부 : 2017년도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각 1부 끝.

 

 

  • 공개기간이 종료되어 첨부파일을 2018년 7월 2일에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