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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자격 및 절차

입양자격

입양특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입양특례법' 을 검색하세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2부
  • 혼인관계증명서 2부
  • 주민등록등본 2부

    (양부기준/양부모 주소가 상이할 경우 각 2부)

  • 건강진단서 (부부 각 1통) :

    기본검진 + 약물중독 + 알코올검사 + 소견서 포함

  • 재산증빙서류 :

    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세목별과세 납세 증명서, 잔액증명서 등

  • 소득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

  • 가족사진2장, 집안내부구조사진

    (방, 거실, 화장실, 부엌, 베란다 등)

  • 최종학력증명서
  • 신용정보조회서
  • 양육계획서

* 지역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부분은 가까운 동방지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관련 동방지부

입양사업부 국내입양팀
전화02-324-0862
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26, 동방사회복지회 3층
인천지부
전화032-502-2226
주소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478번길 8-7
경기지부
전화031-466-7569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83번길 70
대전지부
전화042-526-3129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8 정의빌딩 2층
대구지부
전화053-755-10776
주소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25 대구회관 4층
부산지부
전화051-469-5586
주소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23-2

* 독신가정의 경우 ‘입양적격추천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

입양아동 등에 대한 지원정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내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