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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의 품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찾아주는 일로
복지사업을 시작한 동방사회복지회는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일의 원칙으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해주고 있습니다.

입양사업

국내입양

입양은 아동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가정 보호가 원칙이며 다음으로 국내입양을 고려한 후 아동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외입양을 차선책, 시설보호가 가장 마지막 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가정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국내입양 구비서류

기혼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진단서(부부각각)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사진

독신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진단서
  • 입양적격추천서
  • 소득관련수준관련증명
  • 주민등록등본
  • 가족사진
  • 자녀양육계획서

*구비서류는 입양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국내입양 절차

01 입양신청 및 서류접수

  • 입양기관에 양친가정조사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1. 양친가정조사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02 입양부모의 가정조사 및 가정방문

  • 입영기관 사회복지사의 가정방문 2회 이상
  • 양친가정조사서 작성 (입양기관 / 별지제7호서식)
  • 신청인에게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입양기관)

03 입양부모 교육

  • 입영기관으로부터 소정의 입양관련 내용 교육 이수

    후 양친교육 이수증명서 (별지제1호서식) 발급

04 아이 선보기

  • 입양기관의 아동 추천 후 아이 선보기

05 가정법원에 입양서류 제출

  •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구비서류>
    1. 입양허가신청서
    2. 신청관련 사항목록
    3.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4.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청구인용)
    5. 입양대상아동확인서
    6. 양친 될 사람의 범죄경력
    7. 양친가정조사서
    8. 양친 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9. 입양동의서

06 입양의 허가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입양허가

07 입양 & 아동의 인도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결정된 후 아동을 양부모에게

    인도

  • 인도 시 아동관련 기록 및 물품 전달

08 입양 신고

  •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친양자입양신고서 작성)

09 사후 관리

  • 입양 성립 이후 입양기관은 1년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 적응을 위하여 사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입양상담 전화번호
참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